보건복지위원회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인구감소지역은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많지만, 경제적 이유로 의료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할 때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 비율을 높이려 합니다. 기존에 비용의 2분의 1까지 지원하던 보조금을 3분의 2까지 확대하여 지역 의료 서비스 공급을 늘리려는 목적입니다.
- 인구감소지역의 의료 서비스 공급 확대 지원
-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보조금 지원 비율 상향
- 보조금 지원 한도를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고령인구 비중 증가에 따라 응급 및 공공보건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도 경제성 등의 사유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임.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은 기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인구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의 의료서비스 공급 확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현행 2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2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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