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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은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법안입니다.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범위에 공소 제기가 있는 재판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 범위에 공소 제기 재판 포함
  •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절차 정지 의무화
  • 대통령 임기 개시부터 종료까지 공판 절차 정지 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는 지위에 따른 권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 대통령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나 재판절차가 계속 진행되는지 여부 등 대통령이 재직 중 받지 않는 ‘형사상 소추’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고, 이 경우 공소의 제기가 있는 재판을 포함하도록 하며, 이미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된 때부터 임기가 종료된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이 재직 중 받지 않는 형사상 소추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4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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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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