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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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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노후한 산업단지를 첨단 지능형 단지로 바꾸기 위해, 특정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기존보다 더 큰 세금 혜택을 주려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 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역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 노후 산업단지의 첨단 지능형 산업단지 전환 지원
  • 관련 특별법 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 등에 대한 특례를 두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 구조의 급변으로 인하여 산업단지가 생산성 하락 등의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기존 산업단지를 디지털 및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노후한 국가산업단지를 첨단산업 중심의 지능화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기업 유치 및 투자 확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기존의 산업단지보다 높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0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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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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