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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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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유산 보호로 인해 발생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유산청장이 규제 완화 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규제 완화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주민에게 보상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산 보존과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유산 규제 완화 정책의 기본원칙 법적 명시
  • 국가유산청장의 규제 완화 기본계획 수립 및 국회 보고 의무화
  • 규제 완화 미이행 시 주민 보상 및 경비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최근 국가유산 정책의 일환으로 규제 완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는 미흡한 상황임. 국가유산 보호와 관련된 규제는 본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에 제약을 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국가유산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보존과 활용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사회적 조화를 이루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유산 보존 및 관리의 체계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규제 완화와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 주민 권익 보호, 제도 개선의 원칙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정책의 기본원칙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유산청장이 규제 완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그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조사ㆍ연구와 함께 규제 완화 미이행 시 주민 보상 및 경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산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 향유와 권익 보장을 함께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7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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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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