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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귀임업인과 귀산촌인에 대한 지원은 농어촌 지원법에 포함되어 있어 산촌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산림청장이 5년마다 귀임·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합니다.

  • 산림청장의 5년 단위 귀임·귀산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 귀임업인 및 귀산촌인 정착 지원 사업 추진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귀임업인ㆍ귀산촌인에 대한 지원 근거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에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산촌은 산림면적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농어촌에 비하여 거주 환경이 더욱 열악하고, 현행 귀농어ㆍ귀촌 지원 사업이 임업 및 산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귀임ㆍ귀산촌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청년 및 중장년의 산촌 유입을 촉진하고 귀임업인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등 산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귀임ㆍ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안 제24조의2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귀임업인ㆍ귀산촌인에 대한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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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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