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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인 교육 과정에 헌법과 계엄법 등 국방 관련 법령 교육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군인에게 매년 1회 이상 관련 법령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각 군 참모총장은 군인의 진급 심사 시 해당 교육 이수 여부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국방부 장관의 국방 관계 법령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의무화
  • 군인 진급 심사 시 법령 교육 이수 여부 반영 조치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원만한 병영생활 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군인에게 전쟁법, 기본권 및 성인지, 다문화 존중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규율하는 최상위 규범인 「대한민국헌법」과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시의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권 등을 규정한 「계엄법」 등 국방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은 군인에게 국방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각 군 참모총장 등은 군인의 진급에 교육 이수 여부를 반영하도록 조치하게 함으로써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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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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