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위험성평가가 산업재해 예방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려는 법안입니다.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또한, 작성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 위험성평가 미실시 및 근로자 미참여 시 벌칙 부과
- 위험성평가 결과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제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하여금 위험성평가를 통해서 작업과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 방지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의 이와 같은 위험성평가가 자율성에 기반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가 미비한 상황임. 지난해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건이 위험성평가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요인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재해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위험성평가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6조 및 제17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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