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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범죄자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위험도가 높은 대상자는 1대1 전담 감시를 통해 특별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범죄자 정보 실시간 공유 연계 시스템 구축
  • 고위험 대상자 1대1 전담 감시 및 특별 관리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범죄 또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전자창지를 부착하여 범죄인의 교정교화를 돕고, 범죄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그러나 최근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스토킹을 저지르다 결국에 살인까지 저지른 사건이 발생함. 또한, 전자발찌 착용명령을 부과받은 피부착명령자들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험범죄자에 대한 별도 조치가 부재하여 문제가 지적됨. 이에 피부착자의 범죄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된 위험도가 임계점에 도달한 고위험 피부착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1대1 전담 감시 등 특별관리가 개시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및 제3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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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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