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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생물자원 관련 산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산업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관련 기술 개발 사업에 국고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물자원을 활용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생물다양성 산업 지원 사항 포함
  • 생물다양성 관련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 근거 마련
  • 생물자원 활용 및 관련 산업의 체계적 육성 기반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생물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국고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동안 축적된 생물자원 관련 정보를 활용한 생물다양성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미흡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과 기술개발 및 재정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생물다양성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기술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물자원의 활용과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8호, 제27조제7호 및 제31조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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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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