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6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려면 먼저 계획서에 대해 적합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 신청이 늦어지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연장 기간이 다른 업종에 비해 짧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총 연장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허가 신청 총 연장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 다른 폐기물 처분업과의 형평성 제고 및 사업 추진 안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 중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총 연장기간 1년(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권자가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원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부득이하게 관련 소송을 거쳐 실제 폐기물처리업을 신청하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현행 연장기간의 범위 내에서는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이 현실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총 연장기간이 2년인 폐기물 최종처분업ㆍ종합처분업과 달리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경우 총 연장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총 연장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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