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철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창업한 지 2년 이내인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작성하는 서류에 대해 인지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이를 2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8년 말까지 해당 기업들은 계속해서 인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창업 2년 이내 기업의 대출 관련 서류 인지세 면제
- 인지세 면제 특례 적용 기한을 2년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 창업 후 2년 이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의 과세문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인지세 면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어, 초기 자본이 부족한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현행 세제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창업기업의 융자 관련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창업 초기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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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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