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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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게 취업과 창업을 돕기 위한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년 미만 복무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을 '단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새롭게 정의하여 전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5년 미만 복무한 장교·준사관·부사관을 단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정의
- 단기복무 제대군인을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연금 비대상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취ㆍ창업 촉진을 위해 구직급여 명목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군인은 현재 고용보험 적용 제외대상이나, 군 인사체계에 의한 비자발적 조기 퇴직 시 실업급여 지급은 원칙적으로 고용주인 국가의 책무임. 그러나 현행법상 5년 미만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5년 미만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단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정의하고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호제4호 신설 및 제18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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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 2026.02.12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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