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 복무 중인 장병이 가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말까지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역 후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장병들의 자산 형성을 계속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유지
- 비과세 적용을 위한 가입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가 복무기간 중 급여를 적립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해당 조세특례는 종료 전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한함.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자산 형성을 지원해 사회 복귀 및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므로, 취업 준비 등을 위한 현행 세제 지원의 지속이 요구됨.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 진출을 위한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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