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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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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용보험료만 지원받을 수 있는 저소득 근로자와 노무제공자가 앞으로는 산재보험료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지역별로 달랐던 지원 체계를 정비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저소득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 명시
  • 사회보험 가입 촉진 및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등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저소득 근로자와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현행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저소득층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료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조례 등을 근거로 산재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법률상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어 지역별 지원 여부와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지원을 활성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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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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