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금융회사 채무만 다룰 수 있어 학자금이나 통신비 같은 비금융 채무는 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등을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 채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금융 채무까지 채무조정 범위를 넓혀 채무자 지원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 체결 대상에 비금융 기관 추가
- 한국장학재단 및 전기판매사업자 협약 대상 포함
- 이동통신사업자 및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협약 대상 포함
- 비금융 채무를 포함한 채무조정 절차의 실효성 제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 구제와 개인 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 구제로 이원화되어 있음. 법원 주도하에 판결효력을 갖는 공적 구제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그러나 현행법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이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적 구제 시 학자금, 전기료, 통신비 등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채무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적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사업자 포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를 포함함으로써 위원회 채무조정의 용이성을 높이고 개인채무자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5조제2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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