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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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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이 관련 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해당 법률에 근거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의 별표 목록에 추가하여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 국가재정법 별표 1에 관련 법률 항목 신설
  •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의 특별회계는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효율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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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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