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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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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상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인 청소년의 범위를 아동과 청년농업인까지 넓히는 법안입니다. 또한,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에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돕는다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정책 지원 대상과 법적 근거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을 아동, 청소년, 청년농업인으로 확대
  • 법의 목적에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 도모 추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과 실제 정책지원 대상이 불일치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을 기존 청소년에서 아동?청소년?청년농업인으로 확대하고, 4에이치활동 지원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에 이를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을 청소년에서 아동?청소년?청년농업인으로 확대하고 현행법 목적에 4에이치활동 지원을 통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 도모를 추가함(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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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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