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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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상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인 청소년의 범위를 아동과 청년농업인까지 넓히는 법안입니다. 또한,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에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돕는다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정책 지원 대상과 법적 근거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을 아동, 청소년, 청년농업인으로 확대
- 법의 목적에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 도모 추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과 실제 정책지원 대상이 불일치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을 기존 청소년에서 아동 청소년 청년농업인으로 확대하고, 4에이치활동 지원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에 이를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을 청소년에서 아동 청소년 청년농업인으로 확대하고 현행법 목적에 4에이치활동 지원을 통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 도모를 추가함(안 제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3.12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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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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