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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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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와 전담공무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재난 심리 회복을 돕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 피해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이나 담당자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지 않고 일관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 유가족 전담공무원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재난 피해자 실태조사 실시를 통한 심리 회복 지원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발생 이후,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유가족 전담공무원 제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월호 참사(2014), 이태원 참사(2022)에 이어, 지난해 제주항공 참사까지 수많은 유가족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공무원 지정 등 유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규모나 상황, 공무원 개인 역량 등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유가족 전담공무원 제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난심리회복 지원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피해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유가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4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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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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