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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 건설공사에만 의무화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까지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대금과 건설 근로자 임금 체불 문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업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용을 장려합니다.

  •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건설공사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
  • 하도급대금 및 건설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 체계 강화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시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일부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청구ㆍ수령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채 위험작업을 하도급업체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면서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여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ㆍ수령하거나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업체들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9항, 제34조제10항 신설, 제68조의3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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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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