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8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부 소비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별점 테러를 하는 등 부당한 행위로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가 거짓 정보를 퍼뜨리거나 이를 근거로 환불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플랫폼 운영자가 이러한 부당 행위로부터 입점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소비자의 허위 사실 유포 및 부당한 환불 요구 행위 금지
-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입점 업체 보호 조치 근거 마련
-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통신판매업자 등의 사업자에 대한 규율 사항을 정하고 있음. 하지만 온라인플랫폼 등의 발달로 다수의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 중개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에 대한 보호뿐 아니라 플랫폼에 입점한 영세한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또한 제기됨. 최근 몇 년간 일부 악성 소비자가 온라인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별점이나 평가 시스템 등을 악용하여 허위ㆍ과장된 사실을 반복적으로 신고하거나 소위 별점 테러 등으로 자영업자를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소비자의 악의적 행위를 제재하거나 피해 자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으로, 거듭되는 환불 요구 등의 부당한 강요로 인한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임. 이에 소비자가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이를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온라인플랫폼 운영자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소비자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판매자와 소비자간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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