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2
현재 공인중개사는 집을 거래할 때 상태나 권리관계 등을 설명해야 하지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는 설명 의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의뢰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이 주택을 거래할 때 겪는 불편을 줄이고 시설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설명 의무 범위 확대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설명 의무 신설
- 장애인 등의 주택 거래 편의 및 접근성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도록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가 2008년 비준동의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장애인은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택 등을 포함한 실내ㆍ외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아야 하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설주는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을 설치할 때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 등이 주택거래 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포함하여 장애인 등의 주택거래 시 불편함을 해소하고, 장애인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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