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동·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이 2025년 말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계속 돕기 위해 이 비과세 혜택 기간을 4년 더 늘리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유지
  • 비과세 혜택 적용 일몰기한 4년 연장
  • 2029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혜택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2025년 말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2).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