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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법안

대표발의 최민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 방송법을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독립된 법으로 분리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한국방송공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해 방송법에서 내용을 떼어내어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과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고, 관련 법 개정을 더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 방송법 폐지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법 신설
  • 한국방송공사 관련 내용을 방송법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법으로 규정
  •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 및 역할에 대한 새로운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법」을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새로 제정하면서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국방송공사의 역할 및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신속하게 개정하기 위해서도 이를 별도의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법으로 제정하고,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 및 역할 등을 새롭게 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의안번호 제193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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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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