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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처리 기한이 내부 규칙으로만 정해져 있어 조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정 처리 기한을 법률에 명시하여 조사를 90일 이내에 마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이 가능하게 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진정 처리 기한을 법률에 90일로 명시
  • 부득이한 사유 시 30일 범위 내 연장 허용
  • 피해자 요구 시 피해자 조사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그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의 진정처리 기한이 내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사의 처리기한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진정을 처리하도록 그 처리 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조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처리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진정인 및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3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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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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