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호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 5년 단위였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20년 단위의 장기 계획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5년 단위의 시행계획과 연도별 추진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추진 실적이 부진할 경우 원인과 향후 계획을 보고하게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20년으로 확대
- 5년 단위 시행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의무화
- 부진 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향후 계획 제출 의무화
-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년마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저출산ㆍ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는 그 파급력이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어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뤄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5년 주기의 기본계획으로는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내용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20년 단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하여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을 위한 과제들을 장기-중기-단기로 분류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아울러 계획의 평가 시 추진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그 원인과 향후 계획을 포함해 제출하게 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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