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24
이 법안은 재활용부과금 면제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환경부가 폐기물 관리 업무를 위해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과세 정보를 구체화합니다. 또한 2025년 9월부터 시행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행 권고나 명단 공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1만 원 이하 재활용부과금 면제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
- 환경부의 과세정보 요청 범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구체화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미이행 시 제재 수단 도입
대안의 제안이유 법집행의 투명성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종전에는 지침에 따라 면제하던 10,000원 이하 재활용부과금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면제하고자 함. 또한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확인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활용이 미흡하므로 요청대상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무 미이행 시 이행권고, 명단공표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수단을 도입하여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하지 않는 경우 징수하는 재활용부과금의 면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19조제12항). 나. 환경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과세자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하며, 요청시 사업자 등록번호 및 과세정보의 사용목적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미준수 시 이행을 권고하고, 권고 미이행 시 명단공개 및 조치명령을 하며,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법률 제20856호 제25조의2 및 제41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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