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사용하는 특정 물품에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전체로 면제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관세법상 면제 대상이 제한적이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여 의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포괄적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 희귀난치성질환자용 의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 기존 관세법상 제한적이었던 면제 대상의 포괄적 적용
-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약품 구입 비용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는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관세법」에서는 면제 대상을 시행규칙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공급받아야 하는 의약품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관세법」과 함께 현행법을 개정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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