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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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방 당국은 어린이, 학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교육 대상에 장애인의 보호자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보호자 모두가 소방 안전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장애인 소방 안전 교육 대상에 보호자 포함
- 재난 발생 시 장애인 안전 확보 및 대응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ㆍ중ㆍ고 학생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에 재난발생 시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그 보호자도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 따라서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보호자에 대해서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4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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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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