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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거짓 구인광고를 한 사업자는 처벌을 받지만, 여전히 허위 광고와 개인정보 범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거짓 구인광고로 3년 내에 2번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사업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거짓 구인광고를 근절하고 구직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거짓 구인광고 및 조건 제시 금지 규정 유지
  • 3년 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시 사업자 명단 공개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최근 취업준비생들의 간절한 마음을 악용하는 허위 구인광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취득한 구직자들의 개인정보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직업소개사업자 등이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거짓 구인광고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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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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