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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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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대부분 비상임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 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관위 위원 9명 전원을 상임위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 사무를 투명하게 감시하기 위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을 상임위원으로 변경
  • 외부 인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이 효과적이지 못하였고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위원의 대부분이 비상임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를 효과적으로 감사하기 위하여 외부 인사로 구성된 감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9명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하고, 외부 인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선거사무가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고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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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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