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농·축산업이나 어업 등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의 열악한 주거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 여건을 높이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 마련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근로자 생활 여건 향상 협력 체계 구축
-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공동 노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대다수가 농ㆍ축산업, 어업 분야의 계절성 사업 또는 영세사업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점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최근 3년간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현장점검 결과를 보면, 매년 기준 미달 주거시설로 적발된 건수가 평균 100여건에 이르는 등 위법한 가설 건축물 등을 숙소로 활용하는 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체단체가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여건 향상 및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