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없어 우리사주제도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경영진도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진이 우리사주제도에 더 관심을 갖고 조직 내 협업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허용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및 지배·수급관계회사 경영진 포함
-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 제고 및 제도 활성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의 자격이 없고, 예외로 ‘등기 임원이 되기 전에 우리사주 조합원으로서 배정받은 우리사주’와 ‘등기 임원이 되기 전에 부여받은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업의 의사결정 주체인 경영진은 우리사주제도에서 자동적으로 배제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경영진의 자동 배제는 우리사주에 대한 임원의 관심을 감소시키고, 우리사주제도의 핵심 가치인 조직 내 협업과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이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및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의 경영진에게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주어 우리사주제도에 관심 제고 및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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