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등 환경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보다 낮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 소음, 수질 등의 환경기준을 정할 때 WHO 권고기준을 고려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기준 설정의 신중함을 높이고 국제적인 환경 추세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 대기·소음·수질 환경기준 설정 시 WHO 권고기준 고려 의무화
- 환경기준 설정의 신중함 제고 및 국제적 추세 반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기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의미함. 그런데 우리나라 미세먼지 등에 대한 환경기준은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보다 낮은 상황임. 특히 심폐질환과 폐암의 원인이 되는 미세먼지 등에 대한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그에 근접한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기ㆍ소음ㆍ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설정 시 WHO의 권고기준을 고려하도록 하여, 환경기준 설정에 신중을 기하고 대기질 환경기준에 관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