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이 계속 오르면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국가가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 가구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근거 마련
- 국가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경비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과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 요금은 계속 인상되고 있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만원 미만의 소득 가구에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비용 부담(53.3%)으로 나타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 예정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의17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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