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받아야 하는 전시 병무 업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시 상황에서 병역 자원을 관리하는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 의무화
- 교육 미이수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시에 전시 병무담당 공무원을 임명해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임명된 병무 담당 공무원에게 전시임무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시임무교육은 전시 초기 급박한 상황에서 병역자원 소집ㆍ관리 임무를 즉각적으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병무담당 공무원들이 전시임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임. 이에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제재를 신설하는 등 전시임무교육이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83조제7항, 제8항 및 제10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