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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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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시스템 간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또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이 특정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목적입니다.

  • 약사의 마약류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확인 의무화
  •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 근거 마련
  •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추가
  • 특수 관계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이용 약국에 대한 의약품 판매 제한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업무 부담 및 불편 등을 이유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 개정안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 요청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개정안은 의약품의 판매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하고,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2항 및 제98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의 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안 제23조의3제4항 신설). 다.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의료법」 제34조의9에 따른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함(안 제46조제5호 신설). 라.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7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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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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