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유영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2
현재는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까지만 영주귀국 시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원 대상에 증손자녀와 고손자녀를 추가하여, 이들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독립유공자 증손자녀 및 고손자녀의 영주귀국 정착 지원 대상 포함
- 초기 정착비, 취업 장려금, 진료비 및 주택 우선 공급 지원
- 국가보훈부장관의 정착 지원 대상자 선정 및 금융정보 확인 권한 명시
제안이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가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만 정착을 지원하고 있고, 증ㆍ고손자녀가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외국에서 오랜기간 생활하다가 영주귀국하는 증ㆍ고손자녀의 주거 불안정 및 경제적 빈곤 지속 등 국내생활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증ㆍ고손자녀가 영주귀국하는 경우 주거비, 생계비 등 초기 정착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증ㆍ고손자녀의 생계안정 및 원활한 초기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또는 고손자녀일 것, 직계존속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사람이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의 기간에 국외로 이주하였을 것,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등 이 법에 따른 정착지원 적용 대상자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정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안 제4조). 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정착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ㆍ질문 등을 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 등에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라. 국가보훈부장관은 후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초기정착비,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진료비,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음(안 제7조부터 제10조 및 제12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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