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률상 모든 범죄자는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죄는 국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내란을 주도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내란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발 가능성을 낮추고자 합니다.
- 내란죄의 중대성을 고려한 가석방 제한 규정 신설
- 내란수괴 및 중요임무조사자의 가석방 대상 제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석방의 요건과 효과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문언상 가석방은 모든 죄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부 죄의 경우는 공익을 해하는 정도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특히, 내란죄의 경우 범죄 자체의 중대성은 물론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함에도 현행법령에 따르면 가석방이 가능함. 이에 향후 내란의 재발가능성을 줄이고 내란범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일체의 선처가 없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내란수괴 및 중요임무조사자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76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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