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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하는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엄격히 처벌하려는 법안입니다.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성폭력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높입니다. 또한, 이러한 허위 영상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합니다.

  •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행위를 성폭력 범죄로 규정
  • 허위 영상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인의 얼굴을 특정 메신저를 통해 음란물과 불법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유포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음.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 중ㆍ고교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되어 있는바, 지난 n번방 사건 당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관련 제도의 정비가 미흡하여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였다고 볼 수 있겠음. 이에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타인을 대상으로 불법합성물(딥페이크)을 제작ㆍ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14조의2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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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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