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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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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남용을 막고 국회 출석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의원이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하거나 구속되어 출석하지 못할 경우 세비를 깎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합니다.

  •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 서면 제출 시 체포동의안 가결 간주
  • 무단 결석 및 구속 시 세비 감액을 통한 무노동 무임금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본래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 남용으로부터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의 권리이나, 현재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 개인의 부정과 부패를 비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함으로써 ‘방탄 국회’라는 오명 속에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제도임.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의당 등에서는 의원총회 등을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국민에게 서약하는 등 특권 내려놓기에 동참한 바 있고,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도 공약화하는 등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이 의장의 허가나 결석신고서 제출 없이 결석한 경우, 특별활동비만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 출석은 국회의원의 의무임을 감안할 때,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에 헌법상 근거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의원 개인의 부정과 비리를 비호 하는 방탄용으로 활용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의원 스스로가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하고, 국회의원이 의장의 허가나 결석신고서의 제출 없이 결석하거나, 구속을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원칙을 준수하고 국회의 자율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 쇄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한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해 나가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제32조제2항 및 제3항,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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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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