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질환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역 주민들은 치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여 주민들이 거주지 근처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지역적 균형 고려 의무화
-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 및 주민 편의 증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주도와 같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원정진료를 떠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막대한 상황임.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여 국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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