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방송공사 이사 9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 법안은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국회와 방송사 내부 구성원이 이사를 추천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사장 임명 시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를 도입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한국방송공사 이사 정원을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
- 국회 교섭단체와 방송사 내부 구성원에게 이사 추천권 부여
- 사장 임명 시 특별다수제 및 결선투표 절차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방송공사의 9명 이사 모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운영과 사장의 임명제청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여야 교섭단체에게 각각 5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한국방송공사 내부 구성원들이 3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정치세력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특히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49조 및 제50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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