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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아동과 청년을 돕는 창구와 전담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가 이러한 지원 창구와 전담 조직을 반드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의무화하여 공공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위기 아동·청년 지원 원스톱 창구 설치 의무화
  • 위기 아동·청년 전담 조직 지정 및 위탁 의무화
  • 공공의 보호 책임 강화를 통한 지원 체계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원스톱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조직을 지정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은 사회적 지원체계와 가족의 보호망에서 이탈된 경우가 많아, 지자체의 판단이나 여건에 따라 지원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방임ㆍ고립 상태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이 큼. 이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원스톱 창구를 반드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전담조직 또한 지정하거나 위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위기 아동ㆍ청년에 대한 공공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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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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