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8
이 법안은 럼피스킨병을 제1종 가축전염병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등급을 조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럼피스킨병의 질병 특성과 예방접종 효과를 고려할 때, 기존의 엄격한 방역 조치가 축산 농가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강제적인 방역에서 농가 자율 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방역 효율을 높이고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럼피스킨병의 가축전염병 분류를 제1종에서 제2종으로 변경
- 정부 주도의 강제 방역에서 농가 자율 관리 체계로 전환
- 과도한 이동 제한 및 방역 조치 완화를 통한 농가 부담 경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 LSD)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전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한 격리?이동제한?살처분, 관련된 사람, 차량 등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 등의 조치,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등 방역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럼피스킨병은 침파리,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주로 전파되고 소에서만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2023년 10월 국내 한우농장 사육 소에서 처음으로 발생 이후 그해에 107건, 2024년에는 24건 발생으로 집계되는 등 현저히 발생률이 줄었으며, 백신접종에 의해 감염 및 전파 차단이 가능하고, 감염되더라도 폐사된 사례가 없고 감염된 소가 일정 기간 격리 후 회복되는 질병의 특성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었음. 통상의 제1종 가축전염병은 폐사율 혹은 전파율이 높거나 인수공통 전염병인 특징이 있는데 럼피스킨은 이런 특징이 없을 뿐 아니라, 해외 문헌 및 전문가 의견처럼 적절한 예방접종과 농장 내 흡혈 곤충 방제와 소독, 감염된 소의 한정된 격리 등을 통해 질병 확산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브루셀라병 또는 결핵병과 같은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관리가 가능한 질병으로 제도개선해야 한다는 농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축산발전협의회, 낙농육우협회 등 생산자단체에서는 럼피스킨병이 발생하게 되면 가축, 차량, 사람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발생농장 반경 5km내 방역대에 사육되는 모든 소의 이동제한, 가축시장 폐쇄 조치, 축산농가 모임 및 행사 금지, 축산물의 부정적 인식 확산 및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위험도에 비해 과도한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호소하고 있음. 이에 럼피스킨 관련 그간의 방역조치를 통해 확인된 질병 특성, 발생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완화된 방역 조치로도 효과적인 질병 통제가 가능한 질병으로 정부가 방역관리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정부 주도의 질병 관리에서 농가가 자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럼피스킨병을 제1종 가축전염병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여 방역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축산농가에 부담을 경감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가목ㆍ나목).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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