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국·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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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각 지역 교육청마다 학부모 지원 정책이 달라 예산과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부모의 자녀 교육과 학교 협력을 지원하는 정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와 학교가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 학부모의 자녀 교육 및 학교 협력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 마련 의무 신설
- 학부모 정책 추진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안정적인 인력 및 예산 확보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 학부모와 학교 간 존중ㆍ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문화ㆍ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17개 시도교육청은 학부모교육ㆍ지역학부모지원센터ㆍ학부모회 등 학부모정책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국가ㆍ지자체가 학부모정책을 추진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인력ㆍ예산 확보의 어려움 및 지역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률에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교육ㆍ학교협력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ㆍ지자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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