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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대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은 복잡한 세금 계산 과정을 줄이고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조합법인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이를 10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 혜택은 2035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 연장
  •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 일정한 조합법인의 법인세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당기순이익에 기부금과 업무추진비 등만을 조정한 금액에서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복잡한 세무조정절차를 생략하고, 비교적 저율의 법인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조합법인의 공익성을 고려하면, 조합법인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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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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