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무원이 재직 중 특정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 급여를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 범죄나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 급여와 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도록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본인이 낸 기여금과 이자만 돌려받게 됩니다.
- 마약 및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퇴직 급여 지급 제한
- 기존 퇴직 급여 및 수당 지급을 전면 중단하고 기여금과 이자만 반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탄핵 또는 파면된 경우, 공금 횡령 등으로 해임되는 등의 경우에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의 지급을 일부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살인, 강간의 죄 등 특정강력범죄 및 마약에 관련된 범죄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공무원이 이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 급여 및 수당 지급을 더욱 엄중하게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직 중의 사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범죄를 지어 형이 확정된 경우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과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을 반환하고 급여는 지급하지 않게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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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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