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채용 과정에서 최종 결과만 알려주면 되지만, 앞으로는 채용 심사의 각 단계마다 합격 여부를 구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불합격 시 그 이유를 함께 고지하도록 하고, 채용 광고 내용을 더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가 채용 과정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공정한 절차를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채용 심사 단계별 합격 여부 고지 의무화
- 불합격 시 구직자에게 불합격 사유 고지
- 채용 광고 내용의 명확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과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채용 심사 단계별 합격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고지하지 않고 있으며, 채용광고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등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되고 있음. 이에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 심사 단계별 합격여부와 불합격 시 그 사유를 고지하도록 하며, 채용광고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채용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4조 및 제10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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