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3.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사고 등으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병역 의무가 있는 사람은 군 복무 기간을 일할 수 없는 기간으로 보아 배상액에서 제외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방식이 병역 의무가 없는 사람과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피해자의 상황을 더 폭넓게 고려하고, 병역 의무 이행 기간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주관적·객관적 요소 고려 명시
-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병역 의무 이행 기간 포함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손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판례 및 학설에 의해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있음. 실무에서는 피해자에게 장래 병역의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의무기간을 소극적 손해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기간에서 제외하여 왔음.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병역의무가 없는 사람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주관적 요소 및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의 객관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주관적 요소를 고려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병역의무 이행기간도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751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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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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