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위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도 조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이 법령을 어기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는 등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명권자가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장이 교육부 장관을 통해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근거 규정 신설
- 법령 위반 및 직무 태만 시 해임·해촉 가능
- 위원장의 해임 건의 권한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위촉과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더라도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가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임명권자 또는 해촉권자가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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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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